직장 내 ‘어깨·허리·등 자연스럽게 만지는 행위’가 성희롱? 판례와 대처법
직장 내 어깨·허리·등 만지는 행위가 성희롱? 판례 개요, 실제 케이스, 처벌·대처법 간단 정리. 피해 시 신고 방법 확인.
'만지는 직장 내'는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대법원 판례에서 가벼운 접촉이라도 피해자 반대의사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직장 내 권력 불균형을 악용한 경우 특히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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