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한국 법률에서 '많은'은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일반어로, 법률 용어 사전상 별도의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이나 형법 등에서 '다수'나 '대량'처럼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경우 맥락에 따라 해석되며, 판례에서 보통 통상적 관행이나 평균 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은 일상어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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