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축제·행사장에서

'많은 축제·행사장'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장소의 범주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제장이나 행사장을 다수 포함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공공 안전, 소음 관리, 또는 집회 관련 법규(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규제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행사 규모와 빈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소에서는 출입 통제와 안전 조치가 강화되어 공공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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