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축제·행사장에서 타인의

'많은 축제·행사장에서 타인의'이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정의가 없습니다.
이는 맥락에 따라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서 행사장 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 하에 유죄로 인정되며,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