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 멱살잡이

'말다툼 멱살잡이'는 한국 형법상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말싸움 도중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 합의나 벌금으로 처분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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