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라고

'말라고'는 한국 형법에서 특정 행위를 미리 금지하거나 하지 말 것을 명확히 통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를 저지른 경우, 착오나 과실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재물 분실자나 채무자에게 변상이나 상환을 요구하며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미리 말한 상황에서 처벌 근거가 됩니다. 법률상 처벌 여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므로, 단순 도덕적 일탈은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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