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라고 협박한 경우

'말라고 협박한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예: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통지나 채무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다 하더라도 합법적 권리 행사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안과 무관한 조건(예: 돈 요구나 성적 요구)을 붙이면 협박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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