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라고 협박한

'말라고 협박한'은 형법상 협박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피해)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죄에서도 폭행과 함께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권리 행사(예: 고소하겠다고 통보)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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