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폭력 고치기 프로그램

'말폭력 고치기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처벌법 제48조에 따라 말폭력(언어적 학대)을 저지른 가해자가 법원 명령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폭력의 인식 개선, 감정 조절 기술 습득, 피해자 관점 이해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보통 20~40시간의 강의와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이나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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