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하는

한국 법률에서 '말하는'은 법 조항이나 규범의 문언이 지닌 문자 그대로의 뜻, 즉 문의적 한계를 가리킵니다. 이는 법 해석 시 법률 문구의 본래 의미를 넘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입법자의 의도와 목적을 존중하며 법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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