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치겠다

'망치겠다'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한국 법률 맥락에서 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처럼 국가 산업이나 경제 기반을 파괴·망가뜨리려는 의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 약화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정치·경제 논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용어가 아닌, 공공 담론에서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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