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는다 협박

'맞는다 협박'은 한국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로, 해악(나쁜 일)을 고지하여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때리겠다"거나 "해치겠다"고 말해 상대가 공포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경우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부모 등 직계상급자)에 대한 협박은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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