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는 한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매도인)과 사는 사람(매수인)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거나 본인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한국 민법 개정을 통해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