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 금지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 금지'는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중개인의 공정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하면 중개계약이 무효가 되어 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 이행 등 본인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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