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대여 형사처벌

'매매·대여 형사처벌'은 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판매·대여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을 가리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 등을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5년 이상의 무기 또는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매우 엄중한 처벌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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