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대여

'매매·대여'는 한국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에서 매매(소유권을 돈으로 이전하는 계약)와 대여(임대나 융자 등 일시적 사용권을 주는 행위)를 함께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간 매매나 대여를 알선할 때 적용되며, 교환·임대차 등 권리 변경 행위와 구분됩니다. 일반인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 시 중개인을 통해 이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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