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예약가등기

매매예약가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제3자)의 권리·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에 가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등기는 매매계약의 예약을 증명하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식 소유권 이전 시 가등기가 소멸되며,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므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