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법률 용어 '매장'은 토지나 수중에 묻혀 있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또는 건조물 부지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유산을 포함합니다. 매장유산을 발견한 경우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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