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누락·비자금 조성 횡령

매출누락·비자금 조성 횡령은 기업이나 조직의 수입을 의도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여 세금 회피나 자금 은폐 목적으로 돈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횡령죄와 탈세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나 특정 목적으로 무단 유용하면서 동시에 국가 세수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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