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크로 사용 검색 순위 조작 판례

매크로 사용 검색 순위 조작은 자동화된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하여 특정 웹사이트나 콘텐츠의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업자들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침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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