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관리법

맹견관리법은 맹견의 사육, 관리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특별법으로, 맹견을 특정 품종(예: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내용은 맹견 소유자가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 야간 외출 금지, 보험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맹견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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