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관리의무 위반

'맹견관리의무 위반'은 '맹견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맹견 소유자나 관리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맹견을 목줄·입마개로 통제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없이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사고 발생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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