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이

맹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비틀, 도베르만,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공격성이 강한 특정 견종을 가리킵니다. 이 견종을 사육하거나 보유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목줄·여성줄 착용, 구치장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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