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이 사람

'맹견이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맹견(특정 품종의 강한 공격성을 가진 견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맹견을 목줄과 주둥이 보호구로 반드시 통제해야 하며, 공공장소 출입 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