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처벌

'맹견처벌'은 한국 형법상 맹견(특히 피트불테리어 등 공격성이 강한 견종)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상해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말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맹견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맹견의 생명·신체 해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단순 강아지와 달리 사람에게 즉각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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