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목줄 미착용

‘맹견 목줄 미착용’은 맹견종으로 지정된 개를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동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동물보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라 금지된 위반사항입니다. 이는 맹견의 공격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목줄 미착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목줄과 함께 우묵줄을 사용하며,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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