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물림 형사책임

맹견 물림 형사책임은 맹견종(특정 위험견) 소유자가 반려견의 물림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 등 형사처벌을 받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소유자는 맹견을 목줄·입마개로 관리하고 보호자 동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형사기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맹견 소유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해야 과실로 인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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