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보험 의무

맹견 보험 의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맹견의 관리 및 보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반드시 맹견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해를 입힐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유자는 보험 가입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