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산책 규정

‘맹견 산책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맹견(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도사 등 4종)을 소유한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산책·훈련·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규정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맹견 착용구(목줄·재갈·흉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성인 2인 이상이 함께 동행하며, 어린이·노약자 밀집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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