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유기 2년

'맹견 유기 2년'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범죄로, 맹견(특별히 훈련된 안내견이나 보호견 등을 의미)을 주인 없이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맹견은 일반 개보다 위험성이 높아 유기 시 더 엄중히 다뤄지며,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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