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입마개

맹견 입마개는 위험한 개(맹견)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입에 씌우는 안전장치입니다. 동물보호법과 각 지자체의 동물 관련 조례에서 특정 견종이나 공격성이 있는 개를 산책시킬 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마개 착용은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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