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은 맹견 소유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맹견(특정 위험견종)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맹견이 사람이나 재물을 해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소유자가 전액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맹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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