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카락

한국 법률에서 머리카락은 독립적인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체벌 맥락에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을 때리는 행위가 상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학교 체벌의 예시로 언급됩니다. 이는 아동학대나 신체적 학대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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