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카락 폭행

'머리카락 폭행'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뽑는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처벌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맥락에서는 신체적 피해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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