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멍 학대 의심

'멍 학대 의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몸에 생긴 멍(타박상)이 학대(신체적 폭력 등)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멍의 위치, 크기, 모양, 발생 빈도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부모나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반복될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되어 조사가 이뤄집니다. 일반인은 멍이 비정상적일 때 즉시 112나 아동보호전화(112)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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