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 비밀번호 공유

메신저 비밀번호 공유는 메신저피싱 범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메신저(예: 카카오톡, 텔레그램) 계정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1] 이로 인해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공범으로 연루될 위험이 크며, 대가를 받았든 어쩔 수 없이 제공했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1][2]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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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 개요

📅 2026년 01월 12일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

…‘SNS·메신저 비밀번호 몰래 사용’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연인·배우자·동료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계정 안에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허용된 범위를 넘는 열람·전송·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정이 몰래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비밀번호 변경과 로그인 기록 확보, 고객센터 신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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