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느리

한국 민법상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인척 관계로, 4촌 이내 인척(민법 제769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제328조)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시아버지·시어머니 등 직계·형제 인척과 재산범죄 시 피해자 고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망 시 재혼 전까지 인척 관계가 유지되어 법적 보호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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