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멱살잡이

'멱살잡이'는 상대방의 옷깃(멱살)을 잡아당기거나 흔드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멱살잡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성립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공무집행 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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