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멱살 잡고 흔든

멱살 잡고 흔든은 상대방의 옷깃이나 목 부분을 잡아 흔드는 행위로, 법률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이므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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