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 중이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연락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언제·어디서·어떻게 만날지(직접 만남, 전화, 영상통화 등)를 부모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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