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 화상통화 등으로 연락하며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로, 법원은 구체적인 횟수·시간·장소 등을 정해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조정·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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