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권불이행

면접교섭권불이행은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만남)을 허용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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