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불이행

면접교섭불이행이란 이혼이나 별거 후 한 부모에게 인정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나고 연락할 권리)을 다른 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내용(만나는 날짜·시간·장소 등)을 반복해서 따르지 않으면, 간접강제(벌금과 유사한 제재)나 면접교섭 방법 변경, 경우에 따라 양육자 변경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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