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이행명령

면접교섭이행명령이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면접교섭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때,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약속된 면접교섭을 지키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계속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간접강제(지키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지우는 조치) 등을 통해 실제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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