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제한

면접교섭제한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의 면접·교섭을 통해 증언이나 진술을 유도·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나 경찰관이 해당 면접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 보호와 공정한 수사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제한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연장 가능)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가족 등 특정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주로 활용되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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