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권리

면접교섭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피고인이 변호사와 자유롭게 면담하고 교섭(상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준비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침해당하면 위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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