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제한

면접교섭 제한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규정된 제도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면담이나 교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이나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허가할 때 적용되며, 제한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수단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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