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 중 외모·몸무게를

'면접 중 외모·몸무게'를 묻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업적 자질과 무관한 차별적 질문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지원자의 외적 조건이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 고용주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 적합성만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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