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무면허운전보다 중대한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이 지나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적용되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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