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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명단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성범죄,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 사진, 성명, 나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어 피해 예방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피의자의 최근 머그샷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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